이전 글에서 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읽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0 - [분류 전체보기] -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총정리(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총정리(본인부담환급금)
우리가 돈을 벌면 제일 많이 내는 세금 중 건강보험이 있죠! 근데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보험료를 덜 낼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실텐데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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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본인부담환급금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절차가 따로 있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보공단 전화
- 전화번호 : 1577-1000 또는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간 지사찾기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하시면
아래 화면 처럼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저는 병원을 거의 안가서 그런지 0원이 나왔네요,,)
3. 건보공단 방문
안내문을 수령한 후 서류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공단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보통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최대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기한이 지날 경우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대상자가 되면 보통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원치 않을 경우 신청 시 계좌변경을 통해 원하는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급방법
지급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입니다.
사전급여 :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건보공단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급여 :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에 맞는 지급방식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을 지출한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